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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돈을 건넨 이후 A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이미 받은 돈 대부분을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한 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금과 길흉화복이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