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25. kch0523](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1913214276020_1.jpg/dims/optimize/)
이 원장은 이어 "시장이 원하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불법 공매도 이슈를 어떻게 (제재하고) 바르게 제도화할 것인지 집중하고 있다"며 "국내나 국외 투자가 모두 인정할 만한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아마 6월 말을 기점으로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거나 그때까지도 제도를 완비하지 못한다면 그 때쯤에는 시장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재개시점이나 제도 보완의 계획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거대 야권이 된 민주당 중심의 횡재세 논의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 대체 무엇이 횡재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며 "횡재세라고 논의되는 것들은 경제적으로는 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이거나 강하게 문제를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어 "만약 특정시기에 은행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 그것은 은행법이 가진 공적 산업적 특성 내에서 시장적 관점으로 상생금융이나 자영업자를 돕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횡재세 자체의 발상이 나쁜 것이고 그걸 억지로 시행한다면 은행들의 세금 회피 행태를 일으켜 수십년 동안 쌓은 은행 경영철학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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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제개편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세제개편은 금감원장의 권한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나아가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가업승계나 기업 상속세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입법적 측면의 축이 있다"며 "다수 창업세대들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져 있고 기업 M&A(인수합병)가 모든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승계를 위한 마찰을 국가가 줄여주는 길을 만들어 영속기업 환경을 조성하자는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퇴출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껍데기만 남은 기업들이 전체시장의 평균을 깎는 문제가 있고, 증시에 상장되는 기업과 퇴출되는 기업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와 논의해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도 하고 있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게 유지되거나 제도에 맞지 않게 존재하면서 본래 경영진이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며 공론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해명을 추가 반영했습니다.(19일 오후 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