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1816212521620_1.jpg)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371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B씨(36)와 C씨(36)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31만원, C씨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가 먼저 약을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켰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