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11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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