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 "돈 빌려줘" 1억 가로챈 40대 여성 BJ…2심서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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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의 방송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92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방송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 활동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회사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뛰어난 외모로 이름을 알린 A씨는 1세대 BJ다. 그는 1심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소환장과 공시송달 등 과정을 거쳐 공소장 접수 9개월 만에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억원 이상"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체납 세금 6700만원 등 채무 2억원이 있었다"며 "방송 비용을 제외하면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 의혹으로 인한 방송 중단과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팬들에게까지 도박 자금을 요구했던 사실 등을 보면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단계와 당심에서 변제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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