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 일가 세금 23억여원 취소"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5.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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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세금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7일 고(故)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배우자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일가에게 부과된 140억원 상당의 세금 중 23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원고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무(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산출할 때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1월 세무조사 끝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중개업체들의 실소유주가 조 전 회장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7억2900만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조세 당국은 중개업체의 수익금을 조 전 회장 가족이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위장사업체를 이용한 증여'라며 증여세 122억8300만여원도 부과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인데 과세 당국이 조 전 회장을 실질적 사업자로 전제한 뒤 위법하게 세금을 매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종합소득세는 가족 명의로 이미 신고·납부를 마쳤고, 만약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이 아닌 10%의 일반 가산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1심 법원은 "가족들이 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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