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 'T 익스프레스'를 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재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이 재판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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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군 수사단장을 맡았다. 그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사건 인계서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종섭은 이번 사건의 상관 명예훼손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며 마중 나온 전 해병대 동료와 경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