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우리나라 역대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당시 1040명에서 2210명(박정희)→2770명(전두환)→2880명(노태우)→3260명(김영삼)→3300(김대중·정원 외 미포함) 등으로 변해왔다.
2018년에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같은 해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점차 정원을 늘리려고 했지만 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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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의대 정원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 당시에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단계적 증원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전공의의 집단 휴진,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아야 했던 정부가 결국 물러서게 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의대증원은 가능해졌지만, 의료공백 해결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증원 백지화'를 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의대 교수들은 가처분 신청 기각 시 휴진하겠다고도 선언한 상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온라인 총회에서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 '근무 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1회 휴진' '1주 휴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1주일 통째로 셧다운할 수 있단 얘기다.
의사들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가처분 기각 시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항고하더라도 오는 31일까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변호사는 16일 "서울고법 즉시항고 (의대증원 집행정지 관련) 사건은 7개이고, 그중 32개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 날 것인데 패소하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대 증원책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유연한 처분'을 언급한 후 유보됐던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전공의들이 이달 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