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증원·의료개혁 계속 추진"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4.05.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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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스1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된 것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지금 떠나 계신 (의료진)분들은 조속히 돌아와서 함께 의료개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환자들을 좀 지켜달라"며 "무엇보다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향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다.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 조정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며 "지금 정해진 숫자 그대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차의과학대를 제외하고 지난해보다 1469명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제기한 신청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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