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내년 대입 절차 마무리"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5.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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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2024.5.1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2024.5.1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의 집행정지 요청을 사법부가 기각한 데 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차의과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18명에서 1469명 늘어난 4487명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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