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에 차 세운 동대표...'아파트 관리비로 벌금 계산할 것' 주장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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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벌금을 물게 된 한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비로 계산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사연이 공개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벌금을 물게 된 한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비로 계산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사연이 공개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댄 아파트 동대표가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계산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아파트 동대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민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진' 안내문에 동대표가 벌금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덧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워진 동대표 B씨의 차량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표 B씨는 안내문 위에 '주차장이 협소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이라고 항변하며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입주민이 찍어서 올리신 것(신고한 것)을 관리비로 처리하겠다"며 "8만원을 정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동대표가 무슨 벼슬인가요?", "8만원 과태료를 관리비로 처리하면 횡령 아닌가요", "저런 글을 저렇게 당당하게 써 놓을 수 있는 건가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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