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발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데 정작 재해 예방의 실효성은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대대적으로 정비해 산재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는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공사 기간이나 납기일 압박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건드리지 않고 중대재해만 줄이라는 건 대책 짜깁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현장 전문가, 안전 전문가 중심의 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중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9인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중처법이 헌재 판단을 받는 것은 2021년 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