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조상땅찾기를 통하여 선조의 땅을 되찾았으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상속인들은 우선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관청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다. 그런데 피고인 관청은 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땅 주인이 과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라는 주장을 종종하게 된다.
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의 판단 기준
배타적사용수익권과 관련한 판례는 계속하여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반대의견도 팽팽하게 맞서나 대법원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도로와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문제는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 도로가 일제강점기에 개설되거나 그 당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주인이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느냐 여부이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망인이 소유하던 답이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두 필지로 분리되어 경작 활동의 비효율이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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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부당이득 소송에 대응하여 관할관청은 전가의 보도처럼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나 그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 토지여야만 하는 것이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러한 논리가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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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제강점기에 조제된 지적원도를 통하여 토지의 모번지의 모습을 살피고 이후 가지번호가 붙어 분필 된 토지들의 형세가 토지주의 필요에 따라 생선살인 토지들은 분할되어 매도되고, 생선의 가시인 뼈만 남아 매도된 토지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로 공여되고 있다면 기존 판례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분할의 경위 상 상식적인 토지주라면 취하지 않았을 법한 모습으로 토지가 이후 전전 이전 되었다면 이는 일제강점기에는 물론 국가에 강제로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동 연혁은 물론 과거 항공사진등 각종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 꼼꼼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