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뉴타운 /사진=유엄식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상계2구역 임시조합장 선임 및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진이 모두 해임된 지 약 4주 만이다.
전임 조합 집행부는 이날 심문에서 총회 당일 서면결의 철회서 300여 통이 제출됐기 때문에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양측의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5월 말 심문기일을 열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및 임시조합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다만 임시조합장이 선임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이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정상화위원회 측은 "임시조합장 선임이 조속히 이뤄지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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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구역 재개발은 총공사비 약 4775억원에 2200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오랜시간 표류하다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까지 불거져 조합원간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 3장을 넣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일부 조합원은 현 조합 집행부가 부정투표와 연루됐다고 보고 정상화위원회를 결성,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아울러 현 조합장이 연 4000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고소한 뒤 해임절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