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1608261780434_1.jpg/dims/optimize/)
조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유언장은 지난해 조 명예회장이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했다.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 물려주기로 한 재산에는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