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한국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A씨(2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한국인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가 "아무것도 몰랐고 내가 죽인 것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경찰은 살인 방조로 혐의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