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과 희희덕거리면 큰 돈" 10대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강요한 20대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5.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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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지법 전경/사진=뉴스1부산고법·지법 전경/사진=뉴스1


친부에게 성폭행당해 청소년 쉼터에 온 10대 소녀를 이른바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2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와 당시 15~16세였던 피해자 B양은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났다. 한국계 중국인인 B양은 친부에게 성폭행당해 청소년 쉼터를 전전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시작했다. 그해 9월부터 A씨는 "남자들이랑 희희덕거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부하는 B양에게 "일을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비자 만료로 추방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은 계속됐다.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80장을 찍게 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범행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2022년 7월 B양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이자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기간과 횟수 등이 상당하고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고 건전한 성 관념의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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