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지법 전경/사진=뉴스1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와 당시 15~16세였던 피해자 B양은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났다. 한국계 중국인인 B양은 친부에게 성폭행당해 청소년 쉼터를 전전했다고 한다.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은 계속됐다.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80장을 찍게 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범행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2022년 7월 B양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이자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기간과 횟수 등이 상당하고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고 건전한 성 관념의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