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대리운전·배달원도 보호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4.05.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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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4/뉴스1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담당할 부서를 다음달 신설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6월 10일 직제개편을 단행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정식 신설할 계획이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조직 근로자는 대표적으로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이 꼽힌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용부 내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된다"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이 "미조직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한다"면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가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노조 밖의 노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변화된 노동 정책을 마련 중이다.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전담 과가 신설되면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전담 조직 출범 이전까지 고용부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업무 및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TF는 이달 초까지 노동 권익 상담과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 권역에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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