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신고 의무는 유지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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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는 경우 많아...불이익 받지 않도록 적극적 신고 당부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성남시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고자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단,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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