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1413220632591_1.jpg/dims/optimize/)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참모들을 향해 "임기 중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나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노동 형법에 위반해서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동법원 법안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 근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한다. (그런데) 뭔가를 뺏기는 쪽에선 정말 정권퇴진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해나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 그치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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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을 담았다"며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위한 각종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형성지원사업',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