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 8억에 분양받았는데…"꽉 막힌 뷰" 황당 사연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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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짜리 1층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1m 앞이 '지상 개폐기'로 꽉 막혀있어 곤경에 처했다는 상가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8억원짜리 1층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1m 앞이 '지상 개폐기'로 꽉 막혀있어 곤경에 처했다는 상가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8억원짜리 1층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1m 앞이 '지상 개폐기'로 꽉 막혀있어 곤경에 처했다는 상가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20년 노후 준비를 위해 서울 중랑구 소재 1층 상가를 8억원에 분양받았다는 한 수분양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직접 상가를 방문했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봤다. 상가 바로 앞에 가로 6.5m, 높이 180㎝ 지상 개폐기 3대가 설치돼있었다. 지상 개폐기와 가게 사이 거리가 약 1m 남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감도, 홍보물 등에 지상 개폐기에 대한 안내나 고지는 없었다. 시공사 측에 '이런 고지를 받은 적 없었으니 지상 개폐기를 옮겨달라'고 했더니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지상 개폐기를 통해 단지에 전원 공급하는데, 이전하면 그 기간 전원 공급이 안 된다. 아울러 지상 개폐기 관련 내용은 '계약자 확인서에 명기돼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했는데 '시공사의 동의를 받고 지상 개폐기 이전이 가능하다. 전력 차단은 하루 몇시간 정도'라고 하더라. 관할 구청에서도 시공사 측에 '수분양자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지만, 시공사는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시공사 측은 계약 해지, 상가 호수 변경 등 어떤 방식으로도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이가 입주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지상 개폐기를 이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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