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강원 춘천시에서 자전거에 탄 채로 자신이 키우는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다. 당시 A씨의 반려견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중 1마리는 지나가던 여성 B씨(54)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려견들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는 등 안전조치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