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견주, 목줄 없이 개 산책…"행인 종아리 물어", 처벌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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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들과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보호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강원 춘천시에서 자전거에 탄 채로 자신이 키우는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다. 당시 A씨의 반려견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중 1마리는 지나가던 여성 B씨(54)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려견들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는 등 안전조치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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