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이 여기에"…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05.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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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사건' 피의자 최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위원 5인 만장일치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와 일반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인물의 성명·사진 등을 모아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방심위는 2020년에도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하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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