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지부와 의사 국시 연기 협의"..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5.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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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대학들의 요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 대학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진행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책 지침을 마련과 관련해) 대학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를 대학들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거나 일부 대학에서 제시한 국가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복지부와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시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대학들에 유급 방지책인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40개 의대 운영 대학 중 37개 대학이 유급 방지 대책을 교육부에 냈다.

대학들은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통상 2과목(6학점)이나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측은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일괄적인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령에는 (수업 일수가) 1년에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다"며 "학교·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출석 거부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의학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수업이 미뤄질 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해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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