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망신주기?…"꽃게값 억대 미지급" 수산업자에 김수미, 1심 승소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4.05.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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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가 3월26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녹화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배우 김수미가 3월26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녹화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 김수미씨가 투자한 식품회사가 억대의 꽃게 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수산물 유통회사와 벌어진 송사에서 김씨가 승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김수미 씨 아들이 대표로 있던 식품 회사다. 김씨는 아들과 함께 이 회사 지분 60%를 보유한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김씨 아들은 현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상태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했지만 물품 대금 총 1억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인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초 수산물 도소매 업체인 B사와 꽃게 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B사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나팔꽃측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팔꽃F&B는 A씨와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나팔꽃F&B와 A씨 사이 매매계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나팔꽃 측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 계약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A 씨 스스로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해서다.

재판부는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 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팔꽃F&B는 올 1월 김수미 씨와 그의 아들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나팔꽃F&B는 김수미 모자가 10년간 자사와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아들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판매, 약 5억6500만원 금품 등을 받았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당시 "나팔꽃F&B 대표인 송모씨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김수미 씨가)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지켜봐 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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