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존폐를 가를 중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오는 17일 전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12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반면 각하 또는 기각이 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법정다툼을 통해 올해 대입 전 결과를 뒤집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초 대학에 배포한 공문에서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지난 1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의대생 유급 방지책' 을 요청한 셈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특혜는 전례가 없진 않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대생들은 집단 국시 거부로 맞받았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다. 통상 매년 9월 한 차례만 치러지는 국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1월과 9월 두 번 실시한 것이다.
이같은 국시 연기 검토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10일)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대학들의 제안에 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시 연기 문제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만약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넘겨서 하겠지만 아직 시작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가 공문에서 예로 든 것처럼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학이 신중한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한다. 이러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꾼다면 내년 2월까지 30주의 수업을 몰아서 마치면 돼 8월에 수업을 재개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꺼번에 30주간 수업하는 것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에게도 부담이 된다.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다.
한편 재판부의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미뤄왔던 대학 학칙개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을 마무리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3주가량이 남아 있어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칙 개정을 하지 못한) 대학들에 대한 시정명령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