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32.2%… 전분기대비 8.1%p↑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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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32.2%… 전분기대비 8.1%p↑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말 경과조치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32.2%를 기록해 전 분기(224.1%) 대비 8.1%포인트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부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다.



경과조치는 신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재보험사 등 19개 보험사에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32.8%로 전 분기 대비 8.4%포인트 상승했다. 손보사는 231.4%로 같은 기간 7.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원이다. 전 분기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신계약 유입에 따라 조정준비금은 8조원 증가했지만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감소(△6.4조원) 및 결산 배당 효과(△3.5조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K-ICS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주식, 외환 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증가했으나 대량 해지 위험 산출기준 개선에 따른 해지 위험 감소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8조9000억원 감소해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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