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에 열렸던 8개 가구 회사의 담합 혐의 재판에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경영진에도 실형이 구형됐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김범수 전 넵스 대표와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 징역 2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박재신 전 선앤엘인테리어 대표, 오세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4~2022년에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경쟁을 해야 할 영업담당자들이 서로 순번을 정해 한곳을 뺀 나머지 7개사는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식으로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사들은 기소당한 직후 담합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냈다. 재판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해 단 두번의 재판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는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다가 6월4일로 연기됐다.
이익률이 한자리수를 넘기지 못하고, 고정비로 지출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익을 아예 남기지 못하는 수준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매출은 약 1000억원에 달하지만 영업이익은 7억원에 불과한 특판가구 전문업체도 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검찰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가구 담합으로 에넥스와 현대리바트, 파블로, 리버스, 넥시스에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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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계 관계자는 "어떤 이유든 담합은 가구업계의 명백한 과오"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정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