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점' 의대생, 여친 살해 후 환복 "갈아입을 옷 미리 챙겼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5.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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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이 범행 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나 계획범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동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5)씨가 범행 후 환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최씨는 범행 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자신의 옷에 묻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다른 옷을 챙겨온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최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최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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