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30년간 능력에 비해 욕심만 많다는 남편 B씨와 살아왔다.
남편은 꾸준한 직장생활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업종으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바꾸며 돈 벌기보단 빚을 졌다. 약 10년 전엔 친구 보증을 서기 위해 A씨 인감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최근엔 남편이 코인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채무가 더 늘어났다. A씨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통보한 채 독립한 딸의 집으로 거취를 옮겼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영 변호사는 해당 사연의 경우 남편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A씨를 속여 보증까지 서는 등 정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별거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혼 청구 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산분할 시 상대방에게 빚만 남아있다면 채무까지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할까? 먼저 채무가 가정을 위해 사용됐는지 살펴야 한다. 집과 생활비 등 가정생활을 위해 쓴 빚이라면 재산분할 시 청산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일방이 진 채무가 가정생활과 관련 없다면 재산분할 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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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의 경우엔 B씨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생겼지만, 사업을 통해 번 돈이 생활비로 충당됐다면 A씨 또한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가정과 관련 없는 코인 투자 및 주식투자 등은 그 증거가 명백할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B씨가 마음대로 처분해버린 건물은 A씨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특유재산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건물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30년간 살아온 혼인 기간과 상속받은 건물을 관리·유지해왔던 A씨 사정을 볼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이미 건물이 매각돼 존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건물 대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B씨가 대금마저 탕진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용 목적 등을 밝히지 못한다면 B씨가 매각 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단, 협의 혹은 재판상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분할 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달리 현재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일시금을 지급받는다는 전제하에 예상 수령액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