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2024.5.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패키지여행'은 관광진흥법에 '기획여행'이라는 명칭으로 정의돼 있다.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돼있다.
반면 A씨 가족이 자유여행 중 사고를 당했고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 해외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여행계약' 정의를 따르면,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기획여행'이나 '여행계약' 모두 법적으론 여행에 필요한 교통과 숙박 그리고 관광 등을 결합한 것에 한정된다.
이런 구별은 법적의미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큰 차별점이 있다. 자유여행의 장점도 크지만 법적 보호는 기획여행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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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으로 항공권과 숙박바우처를 여행사에서 구매했어도 실제론 소비자가 해당 항공사와 호텔과의 계약으로 구매한 것이란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여행사는 다른 OTA(온라인여행서비스 업체)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거래 플랫폼' 역할만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숙박계약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여행사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20두41399)을 지난해 내놓기도 했다.
기획여행은 여행사 책임하에 운영돼 소비자가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다. 자유여행은 자유를 누리는 대신 여행 중 사고에 대해선 오직 자신이 책임져야해서 가능하면 여행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담보액과 마찬가지로 여행사에 따라 기획여행 '공제(보험)' 보증 금액도 상당히 다르단 점도 인지해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대형 사고시엔 여행사 가입 공제 금액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이 경우엔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도 생긴다.
배진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