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파두 본사 모습.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9일 IPO(기업공개)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파두는 지난해 3분기 상장 이후 첫 실적 공개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97% 급감한 3억원이라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줬다. 몸값 1조원을 내세우며 IPO 대어로 꼽혔던 만큼 부실 실사,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이 일었다.
대신 부실 실사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한다. 형식적인 기업 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한다. 규정에 따라 실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실사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체계화한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2~3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사항이 안착할 수 있도록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방안으로는 수요 예측 참여자의 적격성 확보, 공모 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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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요예측 제도 개선 등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