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 부풀려 700억 불법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원…지점은 문 닫아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4.05.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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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범행 수법(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범행 수법(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담보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7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출이 몰린 해당 지점은 문을 닫고 인근 새마을금고와 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718억원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부당대출을 기획한 브로커 B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작업대출(대출 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과 소득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것)을 의뢰받고 부당대출을 기획했다.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바지차주를 모집하고 담보물 가치를 과다 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사전에 섭외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새마을금고 전 상무인 A씨는 이를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같은 약 718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 금액 중 약 85억원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B 씨는 모집했던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빚을 떠안았다.


부당대출 등의 여파로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며,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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