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범행 수법(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부당대출을 기획한 브로커 B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작업대출(대출 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과 소득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것)을 의뢰받고 부당대출을 기획했다.
새마을금고 전 상무인 A씨는 이를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같은 약 718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 금액 중 약 85억원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B 씨는 모집했던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빚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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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등의 여파로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며,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