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과징금 부과 기준/그래픽=이지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중도금대출 관련 광고준수 의무위반의 제재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적발한 사안이다. 금감원은 다른 위반건은 제재절차를 마쳤으나 중도금대출 광고건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두고 수개월째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에는 '수입' 기준이 명확지 않다. 대출액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출이자 수익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같은 논란을 예상한 금융당국은 법 제정 초안에 투자상품은 '투자원금', 대출상품은 '대출금'으로 기준을 명시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빠졌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도 과징금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지난해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무단광고 제재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과징금 '수입'의 기준은 투자원금이었다. 금융위는 투자원금의 16.2%인 9억7400만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이를 홍콩 ELS에 적용하면 은행 기준으로 약 2조~3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은 홍콩 ELS 16조원 규모를 판매했다.
금융상품별로 명확한 부과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상품뿐 아니라 GA(보험대리점)도 과징금 부과를 앞뒀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금융회사 등 법인과 동일기준으로 개인에게도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GA 소속 설계사가 과거 대비 10~20배의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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