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멘토' 존리, '차명투자 의혹 보도'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5.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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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위 '동학 개미' 투자 멘토로 알려진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차명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한국일보는 존 리 전 대표가 불법 투자를 한 의혹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등에 아내 이름으로 투자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이 업체에 약 6억원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한국일보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를 내세워 차명 투자를 하고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짚으며 불법 투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대응에 나섰다. 존 리 전 대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도 주장했다.

존 리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존 리)의 배우자임에도 차명 투자라고 표현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위반의 소지가 없음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 P2P 업체 대표와 지인은 다르며 메리츠자산운용이 투자한 건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차명 투자'라는 표현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표현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자료 내지 정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개인 및 회사투자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그러한 표현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존 리) 및 회사투자에 관한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의 지위에 비춰 볼 때 투자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취지"라며 "투자의 부적절 여부는 공적 사안으로서 이 보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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