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배훈식](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0813122083467_1.jpg/dims/optimize/)
오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대학은 지난해 10~11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했던 1차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결정된 이후 교육부에서 진행한 2차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총 증원 규모를 고려해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해 총 2차례에 걸친 준비기간을 갖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 차관은 "교육부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면서도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업해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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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차관은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