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1소위를 열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정부 발의)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판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으로 순차적으로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10년째 판사 수는 3214명으로 고정됐다. 사법부 숙원 과제로 꼽혀왔던 판사 증원이 이번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수도권에 재직하는 또 다른 판사는 "이번 국회에서 판사 정원이 꼭 증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판사들 생각이 대부분 같을 것"이라고 봤다.
물론 판사 증원이 처음부터 사법부에서 환영받던 소식은 아니다. 과거엔 대비 없는 증원으로 '재판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15년 이상 법원에서 근무했다는 한 부장판사는 "초임 때만 해도 판사 증원이 판사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보는 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린다"며 "일단 밀린 사건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원 문제가 8부 능선을 넘었으니 관심은 '누가 들어오느냐'의 문제로 쏠리고 있다. 부장판사는 "누굴 법관으로 뽑느냐는 법조일원화가 되면서부터 제기되던 문제"라며 "검찰은 바로 인사를 뽑지만 법관은 다르다. 아무래도 좋은 분들이 뽑혀서 함께 열심히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일원화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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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재직하는 한 부장판사는 "법관 임용수가 늘어나면 다 뛰어난 사람이 오긴 어렵겠지만 그건 처우개선, 시니어 법관제 등으로 차차 보완해나갈 수 있다"며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니어 법관제란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어 그는 "사람만 성실하고 인품이 괜찮으면 열심히 배워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