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선사-엔진 M&A 심사 막바지…HD현대+STX重 곧 결론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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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HSD엔진 인수를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오는 7월내에 엔진 시장 점유율 1위인 HD현대의 STX중공업 인수에 대한 결론을 낸다. 다만 HD현대가 STX중공업을 인수하면 선박 엔진 시장의 절반 수준을 가져가는 만큼 독과점 문제가 우려된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만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HD현대의 STX중공업 인수 관련 경쟁 제한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관련 기업 결합 신고를 HD현대는 올해초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기대했지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HD현대-STX중공업 인수 건에 대해 7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심사 중"이라면서 "경쟁 제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고민 지점은 선박 엔진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이다. HD현대의 계열인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엔진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다. 이어 한화그룹이 인수한 HSD엔진, STX중공업·STX엔진 등이 뒤따르고 있다. HD현대와 STX중공업이 합치면 점유율이 5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HD현대가 STX중공업 인수하면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 샤프트(축) 점유율의 과반을 가져가게 된다. 양사가 시장지배력을 토대로 엔진 부품 가격·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엔진 업체를 선점하지 못한 다른 조선사들은 HD현대·한화그룹에 부품을 의존해야 한다. HD현대·한화오션과 함께 조선 3사로 꼽히는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쟁 제한성 정도에 따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승인을 대가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거는 행태적 조치나 특정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고 하는 구조적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한화그룹의 HSD엔진 인수를 승인했다. HSD엔진은 '한화엔진'이란 새 이름을 달았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에선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조선사에서 엔진 분야까지 넓히면서 수직계열화를 완성, 원가절감과 부품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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