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7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이 이송됐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진행됐다. 의대 증원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회 쟁점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새로운 22대 국회 구성과 집권 3년차 정부 정책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