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직원 속인 공공기관 연구원…출장 중 카드키 훔쳐 동료 성폭행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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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이던 공공기관 연구원 B씨가 동료 연구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사진=JTBC 부글터뷰 캡쳐출장 중이던 공공기관 연구원 B씨가 동료 연구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사진=JTBC 부글터뷰 캡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원 A씨는 출장 중이던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 통영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장을 떠났던 해당 기관 연구원들은 복귀 하루 전날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사건은 저녁 식사 이후 발생했다. 오후 7시40분쯤 호텔 객실로 돌아가 자고 있던 B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체 상태로 있었고, 방 안엔 누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눈을 떴을 땐 이미 나체로 누워 있었고, 그 사람(A씨)이 눈앞에 있었다", "몸을 이리저리 뺐다"고 했다. 또 "발로 밀면서 '나가라'고 하니 A씨가 '알겠어 알겠어'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평소에도 인적 교류가 없었던 40대 공공기관 연구원이었다.

이에 호텔 CC(폐쇄회로) TV 영상을 돌려 본 결과 A씨가 호텔 관리자의 도움으로 B씨의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호텔 직원에게 "우리 직원(B씨)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두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호텔 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몰래 B씨의 카드키를 가져 나왔다.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A씨를 파면했다.

지난 1월엔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고,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 측은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한여름에 나흘 동안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서"라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B씨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 모습/사진=JTBC 부글터뷰 캡쳐범행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 모습/사진=JTBC 부글터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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