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7일 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도는 '경기 RE100'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10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도민은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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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