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0609411735153_1.jpg)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임용 4년이 지난 2022년에야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한다고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내렸다. 공무원의 월급은 호봉에 준하는 만큼 승진했는데도 월급이 깎인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진료비 심사 등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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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이 크므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착오는 인정했다. 그러나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