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B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고는 올해 1월2일 오전 9시45분쯤 협력업체 직원 C씨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안전교육과 현장의 관리감독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