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가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옆집 남성은 신발을 신은 채 A씨의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렀다. 갑자기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한 A씨는 그대로 기절했다. 가해자는 같이 있던 A씨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다.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고, 7살 난 A씨의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참으라고만 한다.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를 가라고 조언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보내야 한다. 저는 폭행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나아가 (A씨 아내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