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묻지마, 살인, 예고, 칼부림, 범죄 /사진=임종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가 글을 게시한 날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다. 사건 직후 잠실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단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이씨는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제로 한티역 부근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는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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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