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월 9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성 업주 B씨(당시 50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에 설탕을 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일한 증거였던 숨진 B씨의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당시 기술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확인된 DNA는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성 업주와 다투다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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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에 갔고,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점과 늦게나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