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관광객들이 소방헬기로 구조되고 있다. /사진=뉴스1(제주서부소방서 제공)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광객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7일과 8일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등산용 앱(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출입 경로를 보고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몰래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산 과정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산중에서 밤을 지새운 뒤 다음 날 오전 119에 구조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 등에 게시된 무단입산 인증 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요청한 상태"라며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