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 우리WON 2023-2024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과 용인 삼성생명의 경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경기에 앞서 시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윤세영 담판 넉달만에 반대하고 나선 우리은행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중 "TY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 3년 유예 안건을 제외해 달라"는 우리은행의 신청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2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부실징후기업이 관리대상인데 TY홀딩스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 태영건설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주주 TY홀딩스는 부실징후 기업이 아닌만큼 법상 유예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딜레마'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결정한 지난해 12월말부터 일찌감치 논란이 됐다. TY홀딩스가 태영건설 지원에 쓰기로 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일부를 TY홀딩스 채무 상환에 써버려 워크아웃 무산 직전까지 갔다. 이에 이복현 원장과 윤세영 회장이 담판을 지었다. 채권단이 연대채무에 상환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TY홀딩스는 알짜 계열사인 SBS 지분과 오너 일가 보유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채권단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순 없더라도 채권단 공담대 속에서 연대채무 상환 유예 약속이 당시 성사됐는데 이제와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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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채권자 국민연금 설득한 임종룡, 이번엔? 금융권 일각에선 우리은행이 2013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당시에도 비슷한 전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은행은 금호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금호산업의 자회사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이 대출금은 비협약채권이라서 법상 상환 요구가 가능했다. 이번 TY홀딩스의 연대채무와 비슷한 관점이다.
우리은행의 '전적'과 별개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이번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 회장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 금융당국의 수장이었다. 대우조선은 채권은행의 채무상환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CP(기업어음)를 들고 있는 사채권자의 동의여부가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됐다.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임 회장은 회사채 1억3500억원 가운데 3900억원을 보유한 국민연금 설득에 총력을 쏟았다. 사채권자 집회직전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을 수용키로 전격 결정하면서 법정관리(P플랜)를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채권자인 국민연금 설득에 나섰던 임 회장이 이번 TY홀딩스 채무상환 유예 반대에 어떤 의견을 냈을지,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