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1년을 앞두고 19일 서울 신방화역사거리에서 경찰이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위반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2024.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차량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는데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부상자 수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1만6641건이었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0.1% 줄은 2만1616명이다. 사망자 수는 줄었다. 이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전년 대비 30.2% 줄은 44명이었다.
또 대형차량이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