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10분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자신의 머리로 동료 재소자 B씨(53)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호출 벨을 누르는 걸 보고 다가갔다가 머리를 서로 부딪쳤을 뿐"이라며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