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사진 왜 안 줘!"…동료 재소자에 '박치기'한 50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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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교도소에서 여성 사진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10분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자신의 머리로 동료 재소자 B씨(53)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족집게를 빌려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여성 사진을 받기로 했지만,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호출 벨을 누르는 걸 보고 다가갔다가 머리를 서로 부딪쳤을 뿐"이라며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좁은 방에서 급히 다가갈 경우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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